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될 뻔한 샤넬백이 신발로 교환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뒤, 이를 김 여사 측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며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가방 2개가 총 4개 품목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신발 교환 정황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존재를 인지하고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신발 사이즈가 다를 경우, 김 여사 개입 정황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발 크기 하나로 진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며 “사실상 ‘신데렐라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