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한 마음에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밀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다. “나는 정말 결백한데, 1심 재판부가 왜 그 증거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일방적인 판단을 했을까?” 이런 답답함은 항소를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결국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기준으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2심에서 반복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소 기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보는 건 사실관계 자체라기보다,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여부다. 즉, 같은 이야기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냈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증거를 아예 안 보고 누락한 게 아닐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봐주지 않을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증
Q. 저는 ○○교도소 ○○○입니다. 윤수복 대표님, 『더 시사법률』을 창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에 구속되어 사형을 확정받았고, 1998년에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향후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1998년 감형일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형 확정일인 1990년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형수였던 시점부터 형기 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무기수로 감형된 이후부터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다른 무기수들은 구속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 담당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가석방 심사 시 기산일(시작일)이 ① 1990년 사형 확정일 기준인지, ② 1998년 무기로 감형된 날 기준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모59에서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가석방 심사 시 형기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0모59 판결) 및 형법·사면법 등의 법리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사형 집행 대기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으로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형사 재판의 숨겨진 함정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 조문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의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겪고 계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약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꾀어낸 마수대의 수사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A. 재판 과정에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장면, 종종 보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위법한 수사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애초에
변호인 접견 시간에는 대부분 사건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갑자기 의뢰인들의 얼굴색이 나빠지면 걱정이 되는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날이 더운 여름엔 특히 걱정이 더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이라는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 논의를 위해 깊은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는지 여쭤보면 공통된 답변이 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처음 구치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당장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아 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당장 눈앞에 닥친 본인의 재판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나. 당시 내 짧은 생각은 그랬다. 계절이 변하고 변호사로서 지낸 시간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와 별개로 안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가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같은 방 사람들과 지내기 편하다 하시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안 맞아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된다.
편집장님이 귀한 지면을 내어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