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해 수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수용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각각 34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구치소 33도, 광주교도소도 33도, 서울구치소는 32.3도를 나타냈다. 청주여자교도소(32.1도), 강릉·대구·제주교도소(각 32도), 부산구치소(31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고온 상태가 지속되자, 실제 온열질환 발생 사례도 보고됐다. 같은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주·광주·영월·울산·천안개방교도소 등 5곳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열악한 여름 환경 탓에 사망 사고도 있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선풍기도 설치되지 않은 채 고온에 노출됐던 수형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졌다. 일각에서는 수용자들이 자발적 일탈로 자유를 박탈당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교
휴가로 온 발리 여행의 마지막 날 스미냑 해변에서 쓰고 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따뜻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서핑하듯 타고 와서 내 뺨에서 부서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은 이런저런 열대 과일을 뒤섞어 놓은 다채로운 빛깔의 칵테일 색으로 변해가서 긴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주루룩 흘러나올 듯하다. 발리를 낙원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귀국하자마자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들을 접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자, 문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가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원 같은 발리와 대조적으로 이 교도소는 과밀수용으로 유명하다. 정원이 300명 정도인데 수감자가 1600명이 넘는다.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은 거의 80%가 마약 사범이고 10% 이상이 외국인이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정신병, 자살, 전염병도 많다. 반면, 이들을 지키는 교도관은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탈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1999년에는 289명이 탈옥했다가 하루에 104명이 잡히고 185명이 도주했다. 2017년에는 4명의 수용자가 땅굴을 파고 배수로를 통해서 탈옥했
전국 소년원 절반 이상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 전용 시설의 경우 수용률이 250%에 달하면서 수면권과 위생권, 심리적 안정권까지 침해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안양·청주·부산·서울·대구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6곳이 과밀 상태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성 정원이 35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수용 인원이 90명을 넘어섰다. 수용률은 무려 250%에 달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은 185%, 청주소년원은 150%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2인실이 가장 큰 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나란히 눕는 ‘칼잠’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과 위생은 물론 장기간 생활에 따른 심리적 안정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처우가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소년원 과밀화는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
19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중,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교도소는 법무부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를 중시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 대상은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이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용자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소망교도소 측 면접과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 번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소망교도소의 정원은 400명이며, 매월 약 20명의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고 있다. 특히 이 교도소는 가족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는다. 신입 교육 수료 시 가족이 참여하는 ‘아버지학교’를 비롯해,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1박을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 여름 캠프 형태의 ‘가족사랑 캠프’, 아동친화적 면회 시간 등 다양한 가족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훈련생 선발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까지 열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수용기관장이 의사·적성·학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에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도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2개 직종, 245개 과정의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천명에서 6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59개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으면서, 훈련 이수 후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수형자가 학점인정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일부 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오전에도 실내는 외부보다 더 뜨거웠다. 같은 날 오전 6시 서울구치소는 실외가 24.1도였지만 내부는 32도로 8도 가까이 높았다.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수용거실에서는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7월 1~10일 사이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다. 현재 의료수용동 복도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일반 거실에는 선풍기만 있다.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이유로 50분마다 전원이 꺼진다. 인권단체들은 "폭염 속 수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일대에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도소가 들어선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8일 법무부와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천1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는 약 44만㎡, 연면적은 5만㎡ 규모로 설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재소자 1천500명, 교정직 공무원은 500명 규모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 기본설계 완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와 보상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토지 보상을 위해 법무부는 2023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건물 부지 우선 보상에 착수했다. 분묘 개장도 추진 중이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도소 신축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형자가 복역 중 모은 작업장려금에 대한 피해자 구상금 집행 문제를 두고 제도적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수형자의 동의 없이는 작업장려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작업장려금이 출소 후 생계 준비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출소 직후 해당 장려금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면 즉시 압류 대상이 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된다. 16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2018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500만 원의 구상금 납부 독촉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했고 민사 절차도 종료된 상태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가해자인 A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법에 따른 구상 절차다. 가족이 없는 A씨는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작업장에서 일하며 7년간 530만 원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왔지만, 출소 후에는 이마저도 강제집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는 “피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