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짜 총기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해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 4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 반입한 총기부품(조준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나머지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총포 32정과 불법 총포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들여온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지닌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불법 총기 유통망을 특정하고, 불법 총기부품 구매자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1600-5500 콜센터’를 찾아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채무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전화 상담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콜센터는 고객이 신복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창구이자 얼굴”이라며 “다양한 상담 요청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온 상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직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고객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복위 콜센터는 지난해 약 294만 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신복위는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승객 24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4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좌초 사고 이후 탑승객 전원은 약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선장이 직접 조종·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선장실에 머무르며 항해 장비조차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B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39)에 대한 재판도 종결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C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신뢰한 채 전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 객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성폭행 이후 다른 객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 역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0시께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검거해 조사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소환은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여성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 관할청인 강화군이 대학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 현재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달까지 시설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2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 외에도 시설에 지원된 보조금과 입소자 개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장애인 관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졌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 사고 장소에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호난간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사고 현장을
이혼 후 3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싱글맘이 전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당시 여덟 살이던 아들의 양육비로 전 남편과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혼 후 약 3년간은 약속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이후 전 남편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3년 전부터는 양육비 지급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미지급의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갔다. A씨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꾸며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양육비가 끊긴 뒤 훈련비를 감당하지 못해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며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다니는 학원비조차 빠듯해 추가로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전 남편이 원망스럽다”며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밀린 양육
교회 여성 신도들에게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억을 왜곡한 뒤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9년 2~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신도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게 한 뒤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8월 자매 3명이 부친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그해 8월 해당 신도가 외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딸과 조카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두 남성은 앞서 교회를 상대로 이단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씨에게는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청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춰 약 1년간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전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각방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베트남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성장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는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