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열린 이 전시는 2022년까지 교정본부가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변경됐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행정의 대표 행사이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수용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시장에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과정에서 제작한 공예·문예작품 162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함께 전시된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교도관복 착용·보라미 패션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교정 현장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최국진 순천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과 교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시설마다 도서 반입 기준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정시설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일반 잡지까지 제한하거나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교정본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수형자 A씨는 B사의 잡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반입을 불허했다. A씨는 담당 교도관에게 “해당 잡지는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위헌으로 본 사안인데 왜 제한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정본부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음에도,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이유로 일부 간행물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도소별로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화 저해’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내부 자의적 판단 때문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교정시설 내 수형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는 ‘유령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산업재해 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된 통계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명(총 9,872만 원)에서 2018년 5명(1억4,546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2명(1,392만4,000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이나 지급 승인도 없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보상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및 사망 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직후 가해자의 친형이 있는 방으로 재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교정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정본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맞으면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 눌러라”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담당 교도관에게 방 분리를 요청했지만, 교도관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또 폭행이 일어나면 내가 퇴근한 뒤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을 눌러 입방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시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교도소는 관련 수용자 5명을 조사 수용 조치했다. 이에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훈방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뒤 재배정된 방은 가해자의 친형이 수용 중인 거실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사안이 중한 3명은 금치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받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사건은 물론 금지물품 반입과 작업(정역) 거부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건(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만 해도 842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 간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지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추석 명절을 맞았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상태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을 보낸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명절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 기부품은 각 구치소 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백설기를 수용자들에게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두유로 구성됐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저녁에는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이 제공된다. 명절 특식 대신 개천절과 한글날에 간단한 특식이 지급된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천700원 이내 특식을 준다.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