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을 때 추가 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A.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
Q.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간단한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락카로 홍보 문구를 쓰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선입금을 요구했고, 공범은 영상통화와 캡처 화면을 통해 대차 내역과 코인 송금 내역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교통비와 물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받았고, 안내받은 장소에서 홍보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이후 공범은 연락을 끊었고 저는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3명이 공동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실제 공범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각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3명이 함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내재한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감정이 아닌 냉철한 전략이 요구된다.경찰 수사 현장 최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직접 목격해 온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았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은 이미 ‘가해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인다. 이러한 왜곡된 출발선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 과제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기초로 심리하는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간과되었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진술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며 사실관계가 확대·변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진 양상을 명확히 드러내는 작업이 핵심이다
최근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의뢰인이 “이게 맞지 않나요?”라며 본인이 찾은 법률 지식을 내게 역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내용이 실제 법이나 판례와 전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놓친 법 개정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차분히 정리해 보니 대부분 AI의 설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었다. 이유를 알게 되자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터넷 검색, AI, SNS까지 더해지면서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문제는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딥러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조문을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는 법률 게시글들 역시 상당수가 광고 목적의 글이고, 법률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의 경험담이나 추측을 섞어가며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정확성은 점점 희석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틀렸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법률 분쟁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왜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와 검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소 유지와 증거능력 확보라는 절차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 진술의 증거 가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곽변: 반면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월요일 월요일 새벽 5시 1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구속된 의뢰인의 시간은 밖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 주의 아침을 연다. 출근 전 루틴은 늘 같다. 오늘 접견이 예정된 이들의 사건기록 핵심 쟁점을 1쪽으로 정리하고, 접견에서 반드시 확인할 질문 7개를 작성하고, 접견 후 즉시 실행할 목록을 확인한다. 오전에는 항소심 사건기록을 다시 훑었다. 점심 무렵,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더, 나오는 길에는 오늘 접견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이 문서로 남아야 접견이 완성된다. 화요일 화요일은 오전에는 가족 상담이 있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묻는다.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가능한가요?” 나는 그들에게 가능성의 범위를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오후에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책상에 사건기록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원칙이다. 기록이 쌓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함께 먼지 묻은 채 쌓인다. 그래서 나는 사건을 3단계로 분류해 곧장 검토한다. A는 서면 검토로 즉시 국면이 바뀌는 사건, B는 추가 증거 확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사법 절차로 넘어갈 때마다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된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안팍 김영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신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영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옮겨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구체적인 사건의 시시비비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법률가로서 재판 외부에서 특정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 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저는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
교정시설 내에서의 시간은 외부와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되고, 서류 전달에도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판결 선고 사실이나 재판 일정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상소권 회복’ 제도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상소권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법은 피고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에게도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야 한다.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단순히 항소 사실을 몰랐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질병이나 입원, 주소 변경으로 인한 통지
Q.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판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제 사건이 뉴스에 보도돼서 걱정됩니다. 언론 기사나 인터넷 정보도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이 공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출되고 조사된 증거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 역시 재판에서 증거로 조사되지 않는 이상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의 파급력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소장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했던 진술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은 공소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 공소장은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