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한국 수사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아직 낯선 개념이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였던 표창원 소장은 반복되는 미제와 참혹한 범죄 현장을 마주하며 기존 수사 기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후 그는 영국 유학을 통해 범죄 심리와 프로파일링을 체계적으로 접했다.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하며 표 소장은 자백과 목격 진술 중심으로 굳어진 한국 수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잇따른 재심 무죄 사건과 범죄자들의 편지, 수사 현장의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허용할 구조와 시간·자존감을 사회가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프로파일링 도입부터 재심과 재범, 변화의 조건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Q.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영국 유학은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A. 유학을 결심할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야산에서 증거물 수색을 하다가 14살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8차 사건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다뤄 왔습니다.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중대 사건일수록 법리 검토와 선행 판결 분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A. 중대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법리 검토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고의 판단, 공모 범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 판례의 흐름과 최근 재판 경향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연구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논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제 기록을 연결해 설득 가능한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Q. 판례 분석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중 어느 쪽을
30년 넘게 교정 현장을 지켜온 장선숙 교도관은 스스로를 “수용자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법학과 직업학을 공부하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때로는 교도관 조직의 직무 환경까지 연구해 온 그는 교정을 “쉽게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오래 견디는 일”, 즉 ‘짝사랑’에 비유한다. 재범의 현실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 사람의 삶을 붙잡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 교도관에게 교정의 의미와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재직 중 방송대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이후에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학 박사까지 취득하셨습니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출소자에게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 나이에 교도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현장에 들어가 다양한 환경의 수용자를 마주해야 했지만, 사건이나 소송 절차를 궁금해하는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기 어려운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사회복귀 업무가 본격화되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내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요구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대한 사건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피해자와 사회 모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담 재판부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건을 위한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부가 결론을 향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제도의 외형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공정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빠른 재판을 위해 절차적 엄격함이 희생된다면 그 판결은 결론과 무관하게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전담 재판부 설치보다는 기존 절차 안에서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특정 사건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가 헌법
Q.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고 사건마다 기록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법정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최근 대형 플랫폼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 규모 자체가 주는 충격도 크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플랫폼이 수천만 명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유출된 정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Q. <더시사법률> 독자분들 사이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변호사 1순위’로 늘 이름이 오릅니다. 먼저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신다면, 어떤 변호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나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목포대학교에 진학했다가 군 복무 후 복학하지 않아 중퇴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2년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박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면 ‘등대장학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 장학회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첫 재심 사건이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 돈의 10%를 좋은 곳에 쓰자”고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단체, 미혼모 시설, 세월호 피해자 단체 등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연이어 무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10%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다시 유가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쓰고, 진범을 잡은 형사분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채의준입니다. 2015년 개업 이후 형사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Q. 정치권과 사법기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권력기관 개혁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이런 갈등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사법기관 사이의 긴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마찰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제도적 틀 안에서 소화되는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후자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진영 논리에 따라 평가되는 환경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 시기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기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실질적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형사 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현재도 형사법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실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이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과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CCTV 포렌식 자료 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다투는 방식도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여론 형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무죄추정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시사법률>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외교부 차관보와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과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외교관 경력 끝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A.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외교는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정당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 저를 영입했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