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이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해 9월 23일부터 4주간 총 5,653명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1,108명)가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문제(8.61점·최저 0점, 최대 20점)와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위험군은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 생각(5.9%), 단절감(5.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대의 마음 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
법무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형집행 관련 법령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료처우 강화를 제외한 내용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수용 의사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밀수용의 경우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자의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요지다. 또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가석방 심사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해 시민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업인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임직원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원서는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형사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특정한 사정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탄원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 시 고려할 요소로 ‘범인의 환경’(제1호)과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원서는 피고인의 환경적 요소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참작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변경된다. 교정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족 등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용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용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 이내로 제한되며, 1회 반입 가능한 의약품도 최대 6개월 복용량까지만 허용된다. 의외 약품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다. 가족 등의 처방전 교정기관 접수 시 조제해 온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방문 접수할 수 없으며, 약국 제출용 처방전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 등으로 전달된 처방전 사본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 불가 의약품에는 △질병분류기호나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전 △약국 제출용 원본이 아닌 처방전 사본 △조제된 의약품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정시설 규제 약물로 지정된 약물은 의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 관련 전과자는 기존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 더해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의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31일 KBS 보도를 통해 “마약 전과자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수록 마약 유통이나 전달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활 및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구속률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전과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마약 전달책으로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 씨가 올린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A 씨는 “과거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폭력, 절도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 역시 세움이 설립된 이후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Q .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주간 효도 편지 보내기와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했고,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으로부터 5천500만 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으로부터 1천600만 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에서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해 보관금(영치금)이 없는 불우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명절 기간 이뤄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이화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 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