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 D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운영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A씨는 B씨, D씨와 함께 리딩방을 운영하고 C씨를 대포통장 개설 및 자금 세탁 담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총 1036명에게 116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3개월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냈지만, 코인 가격은 급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이 없고 시스템 개발 의사도 없었다”며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자전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해피콜’이라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2)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소재 B씨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씨 지갑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전년 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8.1%)보다 낮아졌으나, 접수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은 470만9천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천492건(26.3%)으로 6.2% 늘었고, 가사사건도 19만2천530건(2.8%)으로 5.7%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으로 전년(1만2천152건)보다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이는 전년(1만2천150건)과 비교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6)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제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있는 60대 A씨를 발견해 둔기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다"며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말을 걸며 주의를 돌린 뒤 둔기를 뺏어 무력화시키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인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건설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10억 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공사대금 9억 605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씨에게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B씨가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고 수차례 A사에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할 경우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실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도 연이어 다루고 있어 과거 족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도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총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평택시와 협력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5백만 원 상당의 추석맞이 선물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에게 물품 및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이다. 금번에는 평택시가 선정한 취약계층 60명에게 추석 식료품 선물꾸러미가 전달됐다. 이들에게는 추후 채무상담이 연이어 지원된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에 대해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평택시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평택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전광훈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도 서부지법 습격사태 배후 규명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의 대주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