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지난 3일 15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심은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은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그의 딸 B씨(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심은 항소심에 대한 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A씨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당시 59세)와 마을 주민에게 나눠 마시게 해 C씨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검찰의 허위 수사 여부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변화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 6,504명으로 2.8배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17.1%로 증가했다. 현재 수형자 6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 수형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교도작업 수행이 힘들며, 건강 관리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 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고령 수형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2%에 달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 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교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
음주 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 씨(36)가 2심 선고 후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3월 21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 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속 130㎞로 달려오는 A 씨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22㎞가량 난폭 운전하다 천안에서 B 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경기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과 출입국관리 당국의 합동 단속으로 대거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 씨 등 39명을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 중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사람은 12명이며, 단순 불법체류자 22명과 체류자격 위반 종업원 5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지난 1일 오전 1시 15분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서는 클럽 손님 85명과 직원 11명 등 총 9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필로폰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A 씨는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구매해 마셨다”고 진술했다. 단속을 앞두고 경찰은 클럽 내부 평면도를 확보하고, 다른 업장으로 이어지는 비밀통로 3곳을 미리 차단해 단속 당시 도주자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단속에는 경찰 221명과 출입국외국인청 34명 등 총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4년 지청장을 퇴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 원로 인사로 알려져 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약정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와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출신이라는 A씨의 경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유치 경력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불출석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는 지난 5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법정구속 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79)가 유사한 성범죄로 또 다시 기소됐다. 정 씨는 현재까지 여신도 성범죄 관련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대상으로 총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신앙스타는 미혼의 JMS 신도를 뜻하나, 이들 중 미모의 여신도가 정명석의 범행 대상이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 씨는 이미 비슷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개의 재판받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은 2018년 2월~2021년 9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정 씨측이 쌍방상소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JMS 내 간부
중국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실수로 화면에 학생과의 불륜 채팅창을 띄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이미 결혼해 딸을 둔 장 모 교사는 이달 초 수업 화면에 채팅앱 '위챗'을 띄웠는데, 10대 고등학생과의 부적절한 대화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공개되고 말았다.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수업용 프로젝터에 연결된 컴퓨터로 앱을 사용한 것이다. 위챗에는 학생이 "자기, 왜 울어요?"라고 묻자, 장 모 교사가 "내가 우리 애 발 씻는 것을 도와주고, 애한테 내 발도 씻으라고 했는데 거절했어. 그러고 나서 애 아빠한테 내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도 거절하고 떠났어"라고 답하는 대화가 포함됐다. 이어 "내가 도대체 어떤 남자와 결혼한 걸까"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장 모 교사에게 학생은 "그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마라. 당신이 결혼했어도 그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질투할 테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팅에는 학생이 대놓고 장 모 교사에게 "다음에 같이 살 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있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문
5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의 대학생 딸을 만나 "너희 엄마가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알렸다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1년 전 남편이 회식 후 귀가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온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A 씨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이 직장 동료인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아냈다.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며 재산 일부를 나누는 조건을 제시했다. 분노한 A 씨는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 상간녀에게 따졌으나, 상간녀는 사과 없이 자리를 떴고, 남편은 A 씨에게 "또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을 나갔다. 이후 A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으나,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는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상간녀의 대학생 딸과 마주친 A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사정을 설명하며 상간녀와 남편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도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교도소 내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폭행해 내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조사에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반반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가 예단을 요구하는 예비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 아파트에 반반 결혼도 예단해야 하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요즘 남자 친구와 돈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다. 양가 인사도 드렸고 내년 5월로 결혼 날짜도 잡았다"며 "저희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이지만, 남자 친구는 집에 묶인 대출까지 하면 현금은 제가 더 많다"고 했다. 그는 "남자 친구는 민영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계속 거주할지 결정해야 한다"라며 "혼인 신고하고 배우자 소득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면 제가 대출받아서 다른 구축 아파트로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남자 친구는 연봉이 비슷하나 가정환경이 다르다. 남자 친구 부모님도 임대아파트에 산다. 두 분 다 직업은 있으나 거의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되고, 기초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다 보니 저희 결혼에 도움 줄 형편도 못 된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부모는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집도 자가라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자 친구가 은근슬쩍 예단을 요구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