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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가입원서 위조 혐의 노조위원장...항소심 무죄 왜?

    ‘노조 가입원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위조됐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실제 위조 행위자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항소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B씨와 C씨 명의의 노조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가입원서가 실제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과 피고인이 그 위조 행위를 했다는 점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가입원서를 작성했거

    • 박보라 기자
    • 2026-02-09 20:21
  • 청소년 성보호법상 의제강간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는?

    Q. 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6세 미만일 경우 명시적인 동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일 때에도 명시적인 동의 후 맺은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연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시점인 2026년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가 맞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

    • 김상균 변호사
    • 2026-02-09 20:11
  • ‘공천 대가 1억 원’ 의혹…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

    • 조정우 기자
    • 2026-02-09 18:17
  • 현장 고려 없는 정책...법무부에 쏟아진 교정 현장의 비판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폭력 성향 여성 수형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현장 교도관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남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폭력 성향 전담 관리 체계가 시범 운영되는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현직 교도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큰소리, 폭력 성향군 남자 수형자 전담기관? 그럼 여자는?"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최근 공문을 인용해 "남성 수형자의 경우 폭력 성향군을 대상으로 한 전담 관리 제도가 시범 운영된 뒤, 관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증원됐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폭력 성향이 강한 여성 수형자를 여러 명의 직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손을 다치고 근무복이 찢어졌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는 정원 650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800~900명 수준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병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고령자,

    • 최희원 기자
    • 2026-02-09 18:10
  •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무기수 장대호 자필 편지 최초 공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무기수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자필 편지를 소개했다. 방송은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장대호가 대중에게 각인된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2차적 논란을 함께 짚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장대호는 검거 이후 카메라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 발언은 사건 직후 여러 매체를 통해 수차례 회자됐으며, 해당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실제로 이 인터뷰를 계기로 장대호는 한때 ‘추앙받는 살인자’로서 소비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잘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울분을 대신 풀어 주어 감사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방송은 이를 두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장대호가 보내온 편지의 글씨는 둥글고 또박또박 했으며 여백은 필요 이상으로 비어 있지 않았다. 서동주 변호사는 이 편지를 두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끝까지 의식하는 사람의 글”이라고 언급했다. 장대호가 보내온 편지에는 뜻밖의 책이 언급됐다. 그는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 채수범 기자
    • 2026-02-09 16:23
  • 부마항쟁 참가 10대 구류 처분…60대 되어서 ‘무죄’ 판결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아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던 당시 10대 청소년이 60대가 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부산 중구 한 극장 앞 도로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즉결심판에 회부돼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A씨는 2022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돼 적용된 정확한 죄명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 대해 교통 방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차량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여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 이설아 기자
    • 2026-02-09 15:14
  • "마약 조직원인 줄"…경찰관들 때려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범행에 이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00만여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다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을 당해 약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세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다른 경찰관 1명의 손가락을 몇 분간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관련 범행 혐의도

    • 김영화 기자
    • 2026-02-09 13:39
  •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광고 변호사…法 “징계 합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과장된 문구를 띄워 자신을 홍보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조장했다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를 게시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표현을 반복 게시하고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를 노출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

    • 지승연 기자
    • 2026-02-09 13:37
  • “지갑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2000원 꺼냈다가 '전과자'된 요양보호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카드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A씨는 일단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았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들어있었다. 일부러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교통비를 들여 현장까지 온 터라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금 2000원을 꺼냈고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즉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현금 2000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되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이에

    • 채수범 기자
    • 2026-02-09 11:34
  • "손배소 승소인 줄 알았는데 패소?"…법원 판결문 오류 드러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약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피고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씨에 대해서는 B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직권 경정을 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원고 측 역시 판결문을 받은 뒤 오기를 발견하지 못해 경정 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았

    • 김영화 기자
    • 2026-02-09 11: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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