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수원지법, 4년 전 벌어진 방화사건을 두고 피의자와 검찰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시작된 불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방화살해였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본인 사건에 형까지 옭아매겠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방화혐의에 대해 공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순순히 인정한 혐의도 있었다. 바로, 부녀자 8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였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2005년 벌어진 방화살해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이름은 강호순이었다. 강호순은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본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범죄전문가들에게도 그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범죄자였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강호순은 “이유가 없다”, “그냥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 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 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자녀를 때렸다고 의심해 다른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해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항의한 30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큰소리를 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각 무죄 부분의 판단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같은 해 4월 7일 수수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 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스·아크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필기시험 관련 용접기능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1년에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2~3주가량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하루에 두 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세 번씩 적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총 2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합니다. 상반기 과정의 필기시험은 보통 4월경에 치러집니다. 실기시험 관련 실기는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금방 용접이 되는 걸 체감할 수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는 군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한 경우 성립하는 군협법상의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복무 중에는 절대 정치 관여 행위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글을 SNS에 올리거나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의 소지가 있고, 설령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 기강을 해치거나 부대에 정치적인 영향을 줄 때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벌금형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군형법 제94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박변: 군인의 정치관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군인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현역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면 이 행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지휘권, 직책, 군사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하면 성립합니다. 아울러 정치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며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 단속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성행한 온라인 스캠(사기)이나 납치·구금 등 범죄와 관련해 ‘패가망신’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대통령실 주재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은 시행돼 왔지만,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필수 이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운영 기준이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모든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그동안 시행돼 왔지만 신규자와 승진자를 특정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극행정 교육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은 적극행정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사상 우대 등 제도 운영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법률 자체가 교육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