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돼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인에게 강압 수사 정황을 털어놓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적법 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피의자 자진 출석’ 주장과 배치되는 녹취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숨진 A씨는 경찰 조사 직전 지인 B씨와 변호인에게 “수사관이 계속 압박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통화에서 “A씨가 너무 힘들어했다. (경찰이) ‘일요일에 안 오면 가만 안 있겠다’며 계속 잡도리했나 보더라. 조사받을 때도 수사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겁을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B씨는 또 “그때 내가 ‘혼자 조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멘탈 털린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하라고 했다. 그런데 A씨는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 갈까 봐 걱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 3일 휴일에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부모님이 회사에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월급을 받는 걸 보고 (경찰이) ‘이걸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 ‘허위 등록 아니냐’고 했다”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는 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 인치 시도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자 신체적 학대”라며 “조사를 거부한 피의자에게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끌어내려 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강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 협조 지시를 내린 것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며 “형사고발·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 전날인 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가 약속된 수임료 지급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뒤 소송서류를 건네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동 소재 G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하며 매달 15일 수임료를 분납하기로 계약했다. G법무법인은 하남과 마곡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A씨는 “5월 23일 첫 면회 후 약속된 금액을 지급했다”며 “6월 10일 다음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면회를 취소하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B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돌아온 답변은 “신뢰가 깨져서 변호를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법무법인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의뢰인이 수임료를 늦게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당시 매달 15일에 입금하기로 약정했고, 첫 납부일 이후 6월 15일이 돼야 두 번째 입금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6월 10일, 아무 말 없이 사임계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7월 16일 증인신문이 예정
								돈 한 푼 안 보탠 여자 친구가 신혼집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해 파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30대 중반에 접어들며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다"며, 1년 반 동안 만난 여자 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고민은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결국 A 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합쳐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가전과 가구를 하나씩 구입하면서 점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혼수를 아무리 좋은 걸 해봐도 나중에 감가되고 나에게 남는 게 없다"며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결국 다 당신 거고 나는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 친구는 "요즘 결혼할 때는 대부분 공동명의로 집을 사던데, 왜 당신은 당신 명의로 집을 샀냐?"며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집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이를 단순한 투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상견례를 진행한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여자 친구의 부모는 "혼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B 씨를 통해 결별을 통보받자, A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 인멸을 계획하는 등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고, 유가족의 충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에 처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이 정당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아내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번 사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을 사회가 떠넘긴 결과 ‘간병살인’이라는 참혹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체계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간병 정책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2023년 발표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형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은 총 228건이다. 이 가운데 부모를 간병하던 자녀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96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간 범행은 72건(31.6%), 장애 자녀를 간병하던 친부모의 범행은 44건(19.3%)이었다. 연평균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연평균 간병살인은 6.0건, 2013년부터 2023년 사이는 17.5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는 연간 3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간병인의 72.9%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간병 대상자의 70.2%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병살인 가해자의 65%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연령대별로는 80대가 26.9%,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씨(5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A씨의 남편 C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데 이어,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끈과 테이프로 C씨를 결박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C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심각한 고통을 준 뒤 바다에 유기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통제력을 잃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상징성 속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조 전 대표가 해당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론된다.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권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