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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보내줘” 신체 촬영물로 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50대…법원 판단은?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발생 건수는 2020년 6983건에서 2024년 1만 6833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 4358건(25.9%), 불법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와 SNS 확산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그루밍과 협박이 결합된 범죄 양상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다. 지난 1월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28만원을 주고 신체 촬영물을 받은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추가 촬영물과 금전을 요구했고 이 같은 협박은 14차례 반복됐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 문지연 기자
    • 2026-01-12 15:31
  •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 박보라 기자
    • 2026-01-12 15:30
  • 법원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폭넓게 판단해야”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 지승연 기자
    • 2026-01-12 12:33
  • “열린 차 노려 수천만원 털었다”…훔친 카드로 금은방서 1600만원 쓴 소년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가방,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행위는 외관상 손괴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긴 것으로 평가돼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까지 함께 문제돼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을 기망해 물품을 교부받는 구조가 되는 만큼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두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된다. 장물취득죄의 적용 범위도 구분된다. 형법 제362조는 타인의 범죄로 생긴 재물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절도범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별도로 장물취득

    • 이소망 기자
    • 2026-01-12 11:35
  • 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사건 피해자들을 겨냥해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허위다’, ‘조작됐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어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구성

    • 최희원 기자
    • 2026-01-12 11:29
  • 강도 제압했는데 역고소…‘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제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어머니가 행사한 물리력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수감 중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 최희원 기자
    • 2026-01-11 19:16
  • 서울 길거리 불법 전단지 5개월간 집중 단속…338명 적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구조와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도심 곳곳에 대량 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7월 <더시사법률>이 단독 보도한 ‘영장 범위 벗어난 디지털 분석…성범죄 피고인 4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사건의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 임예준 기자
    • 2026-01-11 17:52
  • 전광훈 “구속되면 대통령 된다…네 번째 감옥 가고 돌아오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함께 살핀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심문 당일에는 판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신문한다. 이어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는 구속된다. 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되고

    • 이소망 기자
    • 2026-01-11 17:11
  • 음주·무면허 사고 내고 “바꿔 타자”…3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수사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의 주요 동기는 ‘처벌 회피’로 나타났다. 전체 10건 중 8건은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거나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직장 유지 부담과 생계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보고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추가 범죄를 인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뒤 경찰에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

    • 문지연 기자
    • 2026-01-11 14:39
  • “단순 폭행이라도 위험 인식하면 살인미수”…법원 판단 기준은

    폭행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법원은 공격 수단과 부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갔다면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 반복 여부, 사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특수상해와의 구별도 중요한 쟁점이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유리병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이 같은 법리는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

    • 박혜민 기자
    • 2026-01-11 1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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