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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법인 관여만으로 ‘1인 1기관’ 위반 아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1인 1기관’ 원칙과 관련해 의료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과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료법인 관여만으로는 ‘1인 1기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쟁점은 의료법인의 형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인 개인의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별도의 개설 주체로 규정돼 있어 조문상 ‘1인 1기관’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 체계를 전제로 판단했다. 단순히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복 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는 형식적 의료

    • 김지우 기자
    • 2026-01-11 10:56
  •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징역형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투약이 은어 형태로 확산되면서 수사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단순한 단어 치환을 넘어 새로운 은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의미를 즉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빙두’, ‘시원한 캔디’, ‘술’, ‘작대기’, ‘쩌리’ 등 마약을 지칭하는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채팅앱에서는 자음만 남긴 형태나 변형된 표현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SNS나 메신저에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이 올라와도 국내에서 즉각 삭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고, 계정 추적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표현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로, A씨는 연락해 온 상대방에게 주사 자국 사

    • 최희원 기자
    • 2026-01-11 09:47
  •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제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진 짧은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일상적 접촉과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 접촉인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통상 판례와 실무는 추행 판단에서 당사자 관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의 경우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박보라 기자
    • 2026-01-10 19:10
  •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오히려 범행 구조의 일부로 보며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의 착오나 인지 능력 부족을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은 관계상 우위나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 능력,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모를 성폭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

    • 박혜민 기자
    • 2026-01-10 18:54
  • '2년간 직장 동료와 내연하다 숨진 남편'…상간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생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등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이른바 ‘세컨드 폰’에서 7년 전 직장 동료와 2년간 내연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 임예준 기자
    • 2026-01-10 17:05
  • 둔기로 머리 수차례 가격…법원 “미필적 고의 살인미수” 징역 6년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같은 치명적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법원은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타격 횟수와 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머리나 안면과 같은 취약 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 공격한 사안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실제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를 인정해 왔다. 다만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 와 정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거래 분쟁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구좌읍 한 목장에서 지인을

    • 박보라 기자
    • 2026-01-10 15:02
  • 태국서 대마 씨앗 밀반입한 만화 작가, 공항서 적발…자택서 불법 재배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 ‘수입’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이후 재배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입·재배·소지·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는 반면, 종자 등 일부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종자 역시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나 실제 재배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마 제품의 성분과 원료, 반입 당시 인식(고의), 실제 재배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배용 설비와 발아 상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재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마를 국외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으로, 이후 국내에서

    • 박보라 기자
    • 2026-01-10 14:55
  • 보이스피싱 돈 코인으로 바꾸면…몰수·추징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범죄수익 인정 여부와 몰수·추징, 환급 절차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적극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2496억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를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와 전환 행위 자체가

    • 이소망 기자
    • 2026-01-10 13:14
  • 거동 불편 가족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법원 “죄질 중대”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병 부담’과 ‘형사책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생활고나 돌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참작하면서도, 보호의무를 저버려 생명 침해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기간 간병에서 비롯된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 자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망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 같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거동이 어려운 부친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자택에 둔 채 생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친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근거로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중존속유기치사는 직

    • 지승연 기자
    • 2026-01-10 12:41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해 교도소장 표창까지 받게 되어 용기를 내 원고를 보내봅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과정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모집 인원은 32명입니다. 본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이며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용접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실습이 없는 날에는 교실에서 실기시험 관련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 보였지만 실습과 병행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만의 용접 자세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는 용접 관련 영상 시청과 함께 홀더에 용접봉을 꽂아 연습용 모재에 아크를 일으키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6T(얇은 모재)에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순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6T 모재가 끝나면 9T(두꺼운 모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동 절단과 필렛 작업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한

    • 김해선 기자
    • 2026-01-09 18: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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