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현장에서 소란까지 벌인 고령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측정 방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강한 알코올 냄새와 안면 홍조 등 음주 징후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짧게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기기 이상으로 측정이 되지 않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상 예정 시점보다 1년 넘게 지연된 경우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우정민 부장판사)은 수분양자 A씨가 울산 소재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약 2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37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민원,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일정을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최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지난해 9월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장기간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
편집자주 : 본지는 지난 12월 10일 ‘새출발 상담소’를 통해 출소자 자립 및 재범방지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 관련 일부 내용을 잘못 표기하고 과거 자료를 혼용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문의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기관을 재취재해 내용을 전면 재검증하고, 최신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정정·보완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분쟁을 넘어 흉기 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구조적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창원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 윗집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있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흉기 사용 여부와 공격 방식이 형사책임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들고 가슴·목·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경우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고인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 중 부엌칼이나 낫,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잇따라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이는 결과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생명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격 강도가 낮은 경우에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
암호화폐 차익거래(아비트리지) 등 복잡한 개념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공통적으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인다. 투자 원칙상 성립하기 어려운 무위험 고수익을 강조하며 초기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법원도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정회원 가입과 일정 금액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2년간 280
“애국이 별게 아니다! 일본에 뽕 팔믄 그게 바로 애국인기라” 2018년 개봉한 영화 ‘마약왕’(감독 우민호)의 주인공 이두삼(송강호 분)은 마약도 수출품이라며 애국을 말한다. 일본에 히로뽕을 팔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마약 밀수업자인 이두삼은 일본에서 필로폰 원료를 수입해 부산에서 마약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일으켜 거대한 부를 거머쥔다. 영화 ‘마약왕’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왕이었던 한 실제 인물을 고증해 만들어졌다. 그 인물이 바로 이황순이다. 충북 청주 출신의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해 살았다. 그가 지내던 곳은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학산별장’. 고급 별장답게 정원엔 장미가 가득했고 잘 훈련된 맹견도 여러 마리 키웠다. 집 주변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감지하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집에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집이었다. 1960-70년대 부산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밀수 사업이 호황을 누릴 때였다. 청주를 떠난 이황순은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칠성파는 여느 지하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마도와 한국 부산을 오가는 밀수선을 잡아 밀수품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2년) 과정을 진행 중인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능사에 합격하였고, 2026년에는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년의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중 첫 1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점, 학과 공부 과정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발 과정 처음 한식조리산업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달리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 과정이고,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며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관련 그런데 막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 달부터 필기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면 매일 모의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혔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필사를 하면 이불을 깔기 직전까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초반에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의시험 90점 이상은 필사를 면제해 주다 보니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위협 상황에서 이뤄진 대응의 법적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를 강도 혐의로 송치할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을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