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라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행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2024년 7~8월경에는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형을 함께 생활하던
사망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사용하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남편이 7년 전 지방 근무 당시 직장 동료와 약 2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수렵용 공기총으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자신의 목장에서 지인인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목장 사무실에서 미등록 공기총을 들고 나와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B씨를 향해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2024년 B씨에게 임야 3필지를 매도했지만 B씨가 1년 동안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차량을 몰고 떠나려는 B씨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강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려 한 점이 인정돼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기총을 겨눈 행위 역시 차량을 세우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의
태국에서 대마 씨앗과 대마 제품을 밀반입해 자택에서 불법 재배한 프리랜서 만화 작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0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만화 작가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면서 대마초·대마젤리·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입국 당시 우범성 분석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통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와 대마젤리·대마 씨앗이 발견됐다. 세관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대마 씨앗 밀반입 사실을 근거로 국내 재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 재배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환풍기 등 재배용 장비가 확인돼 모두 압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왔으며, 대마초 구매 비용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 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화한 뒤, 이를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두고 생활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친을 부양·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 유기 기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집에 남겨졌고, 한 달가량 방치된 끝에 같은 해 11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며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