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검찰 기소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일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은 <더 시사법률>에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 구속을 최소화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전국 구치소의 수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이날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기소 전 보석의 형태로 조건부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며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부합하며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 석방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10일간 구속
계약서를 쓸 때 명시된 문구가 명확하다면 당사자의 속마음이나 사전 논의와 상관없이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이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원심은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판사는 단순한 재판 보조가 아니다.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법리 분석까지 재판의 실질적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높은 업무 강도와 긴 배석 기간이 문제가 되면서, 배석판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석판사들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통상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는 판사를 ‘주심’이라고 한다. 재판장이 주심인 경우도 있지만, 배석판사가 주심을 맡는 경우도 많다. 주심은 사건당 수백에서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 기록과 함께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재판 전 과정을 도맡는다. 이에 따라 실무상 재판장의 결정은 주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배석판사의 의견을 따르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이 같은 구조는 배석판사 제도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우선 각 사건마다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고, 재판장이 여러 사건을 총괄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부장판사급의 재판장은 1년에 수백여 건의 재판을 맡게 되는데, 이 같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을 위해 지난해 실무기록평가, 조직역량평가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 1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남성 49명, 여성 41명을 신임 검사로 선발했다.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 수습 등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입 물품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4733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건 중 150달러 이하 가격일 때는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을 악용해 824회에 걸쳐 원가 합계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의류 등을 밀수입했다. 또 수입품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2,028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품의 명의상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반입 과정
6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5시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주차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고, 순찰차가 결국 다른 위치로 이동하자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밟히지 않았는데도, 발을 밟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뒤 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병원 치료비 등 126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차량(순찰차)이 옆을 지나면서 후진할 때, 발이 그 차량 바퀴에 밟힌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주목했다. 송 부장판사
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온라인 기반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도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간(24.3%), 성착취물 관련 범죄(17.5%), 성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유인(일명 ‘온라인 그루밍’)도 0.3%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강간·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75.7%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중 피해 이미지 유형은 동영상이 46.2%, 사진 43.9%였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배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