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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이브, 2026년 콘텐츠 라인업 공개…범죄 심리 다룬 ‘읽다’ 독점 방송

    OTT 서비스 웨이브가 2026년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예능과 드라마,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웨이브 예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 참여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형성을 목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1월에는 범죄 심리를 다룬 예능 ‘읽다’를 독점 공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당시의 심경을 직접 전달한다.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서동주, 표창원, 박준영 변호사 등이 출연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본지는 2024년 9월 창간된 법조 전문 언론으로, 법률 사건과 교정,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도 이어진다

    • 지승연 기자
    • 2025-12-19 16:15
  •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1000만원 갈취한 접객원들…법원 판단은?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접객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C씨 가족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딸과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역시 통화에 가담해 “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라”며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C씨 친딸의 전화번호를 직접 읊

    • 김영화 기자
    • 2025-12-19 15:17
  • 인권위 “교도소 수용거실 24시간 CCTV 감시는 인권침해”

    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에 구금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교정시설에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구치소 출소자 김모씨 등 3명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금시설 수용거실 1만 3970곳 가운데 134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설치율은 9.6%로 집계됐다. 여주교도소는 전체 630개 거실 모두에 CCTV가 설치돼 100% 설치율을 보였고, 다른 교정시설은 0.8%에서 26.9%까지 편차가 컸다. 인권위는 대면 계호에서 시설 계호로 전환되는 교정행정 추세를 고려할 때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구금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무부령인 '보

    • 이설아 기자
    • 2025-12-19 14:43
  • 법원, ‘룽커컴퍼니’ 조직원 30년 구형에 “무차별적” 공개 지적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룽커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원이 “무차별적 구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범죄에서 총책과 하부 조직원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걸맞은 실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구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책부터 팀원까지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가담 정도 역시 서로 다르다”며 “정상이 다른데도 조직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30년을 구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 박혜민 기자
    • 2025-12-19 13:40
  • 전 여자친구 수십 차례 찔러 살해 시도…30대 남성 징역 22년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

    • 임예준 기자
    • 2025-12-19 11:57
  •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상향…대법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해야”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

    • 지승연 기자
    • 2025-12-19 11:34
  • ‘아동 재학대’ 반복되는데...가해자 교정명령 불이행 매년 증가

    집행유예로 사회에 복귀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8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가중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정명령 종료 이후 가해자의 재범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마친 가해자가 이후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는지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과 상담 이수 여부가 실제로 재학대 감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교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229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학대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 박보라 기자
    • 2025-12-19 08:45
  • 연인 부친 보복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유지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연인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가게 된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사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 박혜민 기자
    • 2025-12-18 19:29
  • 대전교도소 이전방식 최종 결정…LH 위탁개발로 추진키로

    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전시는 전날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성구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계획된 새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은 법무부가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재정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 이설아 기자
    • 2025-12-18 16:56
  • 헌재, ‘계엄 가담 혐의’ 조지호 탄핵 만장일치 인용…즉시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

    • 김지우 기자
    • 2025-12-18 16:4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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