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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박성재 ‘수용공간 확인’ 지시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불렸던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미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4일)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8월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께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교정본부 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20여 분 뒤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

    • 이소망 기자
    • 2025-10-01 16:36
  • 28년 함께 살아온 삼촌 살해 혐의…1·2심 모두 무죄

    28년간 자신을 거둬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지 의심이 되지만, 고의적 살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인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건 현장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B씨(70대)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B씨 아들의

    • 이소망 기자
    • 2025-10-01 15:05
  • 李, 국군의 날 기념사서 “계엄 잔재 청산·자주국방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

    • 이설아 기자
    • 2025-10-01 13:15
  • “2㎡ 미만 수용은 위법”…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가능해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6년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문 중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육체적 고통과 화장실·냉난방·통풍조차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법률과 규정 어디에도 수용면적 기준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면이 바뀐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1.06㎡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 수형자의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최소한 2.58㎡의 수용공간

    • 임예준 기자
    • 2025-10-01 13:13
  • 조국 “檢 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검사…모두 교체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

    • 김영화 기자
    • 2025-10-01 12:48
  • 신용회복위원회, 도봉구 금융취약계층에 800만원 상당 식료품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서울시 도봉구청과 협력해 지역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1일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전날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봉구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 40가정에게 총 8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에 생필품 제공과 채무상담 등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번 지원은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의 연계로 이루어졌으며 도봉구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 40가정에 김치 등 식료품을 제공하고 추후 채무상담·복지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오언식 도봉구청장은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의 후원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연계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도봉구와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박대윤 기자
    • 2025-10-01 12:13
  • 檢, 신생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지난 2015년 부산에서 생후 6일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됐다. 그는 2011년 결혼해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거액의 채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했다.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씨의 오빠가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후조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단유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굶겨 죽이려 계획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A씨에

    • 박대윤 기자
    • 2025-10-01 11:55
  • 정성호 법무장관 "尹, 호텔 숙박 아냐…특별대우 요구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황제 수감'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 김영화 기자
    • 2025-10-01 11:11
  •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취약계층 5명 중 1명 혜택 못 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023만8384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818만9073명으로 79.9%에 그쳤다. 20%가 넘는 204만9311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놓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이 약 1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지원액은 1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및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장벽이

    • 이설아 기자
    • 2025-10-01 10:28
  • 성적 이의제기하자 시험점수 전체메일 발송…인권위 "인권침해"

    대학교 강사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학생들의 점수와 학점을 수강생 전체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대학 재학생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성적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 내용, 학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학생은 성적 공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학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 급히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그는 대학과의 계약만료로 면직된 상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이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된 사건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사가 면직된 점을 고려해 강사에 대한 별도 조치는 생략하고,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적은 단

    • 박대윤 기자
    • 2025-10-01 10: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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