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는데, 계획성과 충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고 형의 무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증거와 자료, 그리고 상식과 경험칙이 동원됩니다. 이때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위해 범행 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사정 등은 범행의 계획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은 충동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성과 충동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행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