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첫 공판…검찰 수사 적법성 쟁점은

재심의 핵심 쟁점, 검찰의 적법성 vs 새로운 증거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지난 3일 15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심은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은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그의 딸 B씨(40)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심은 항소심에 대한 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은 2009년 7월 6일, A씨 부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당시 59세)와 마을 주민에게 나눠 마시게 해 C씨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아내이자 친모인 C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검찰의 허위 수사 여부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는 문맹이고, B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다”며 “검찰은 이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변호인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구입 경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검찰이 확보한 플라스틱 수저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청산가리 입수 경위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이들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유죄는 검찰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재검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검사, 수사관 외에도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민, 범죄심리학 교수와 화학 전문가 등 총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압 수사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약자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사례”라며 “재심은 피고인들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며, 다음 재판은 2024년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당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절차적 문제와 관련한 지적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번 재심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향후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