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전세사기 등…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추세

총책의 경우 실형 면치 못해
단순 가담은 집행유예 받기도

 

최근 범죄단체조직죄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며 법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고 있다.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에 해당 죄목이 적용되며 해당 조항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와 경검 등은 현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의 명확한 목적과 체계적 구조, 지속성과 규모를 주요 근거로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외에도 2021년 대법원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혐의가 인정되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고, 2023년 7월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2025년 1월에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범행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중범죄를 겨냥하며 그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되는 이유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복수의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과 별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으로 나뉜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지만,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사기죄(10년 이하 징역)가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함께 적용되면 최대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은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지만,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환부될 수도 있다. 특히, 법 제6조 2항은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범죄단체조직에 의한 범행으로 얻어진 재산도 피해자 환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예컨대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반면, 하위 구성원이나 단순 가담자는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경감되기도 한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았다.

 


<더시사법률>이 이날 최근 2년간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결 30건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하급심 판결 30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단체조직죄의 형량은 주로 조직 내 역할, 범행 기간, 피해 금액, 전과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총 피고인 137명 중 8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이점은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은 대부분 실형을 면치 못으나,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위 구성원의 경우 피해 금액의 공탁 여부, 범행의 소극성,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았던 한 피고인은 피해자 31명 중 25명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단기 가담자이거나 피해 금액을 전액 상환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은 조직적인 중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만 하위 구성원에 대한 형량 경감 여부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총책과 단순 가담자 간의 역할 구분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죄 조직 해체 이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