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차이 분석

강력범죄 집행유예율 하락…
과실치사 초범 처벌 완화 여전
아동·청소년 성범죄 42.56%…
사기 29.8%서 25.9%로 하락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 분석 결과, 판결 경향이 각 범죄의 특성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고성 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높은 반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과실치사의 경우 2019년 집행유예율이 91.9%였으나 2023년 84.3%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고의성이 낮고 사고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2023년 기준 집행유예율이 8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75.7%로 기록되며, 초범에 대한 처벌 완화와 재범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판결 경향을 드러냈다.

 

반면, 강력범죄와 경제범죄는 집행유예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절도·강도의 집행유예율은 2019년 38.4%에서 2023년 37.9%로 소폭 감소했고, 사기·공갈은 같은 기간 29.8%에서 25.9%로 하락했다. 이는 강력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처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횡령과 배임은 2019년 53.3%에서 2023년 46.1%로 감소했다. 이는 기업 비리와 공공 자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율도 눈길을 끌었다. 강간·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2023년 집행유예율은 36.7%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42.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양형 기준에서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과도하게 고려한 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법인 민의 황성업 변호사는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율의 변화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 변화와 국민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집행유예율이 높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