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빠르게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한 사례”라며 “검경 간 긴밀한 공조 수사의 성과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