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업체 먹튀 논란에도 해당 업체 스포츠신문 광고 지속

연락 끊겼는데 광고는 계속 유지
대부분 먹튀 위험성 안고 있어…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가족을 동원해 여러 대의 컴퓨터로 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래된 수발업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기존 고객만 상대할 뿐 신규 고객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실상을 모르는 출소자들이 신규 수발업체를 차리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스포츠신문에 광고되고 있는 수발업체들도 대부분 광고 계약이 남아 어쩔 수 없이 게재되고 있을 뿐”이라며
“교정본부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결국 먹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24일 더시사법률이 최근에도 게재되고 있는 수발업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일부 업체는 “재소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2024년 10월 이후 잠적해 횡령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인 수발업체가 상당수”라며 “수용자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분산돼 있어 서로 모여 특정 업체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소액 피해라도 각자 고소를 하면 수발업체 수가 제한적인 만큼 사건은 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배당돼 사건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고소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정본부는 수용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 수발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 중인 ‘월 1회 도서 구매’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구매 횟수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