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온라인 기반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도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2019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간(24.3%), 성착취물 관련 범죄(17.5%), 성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유인(일명 ‘온라인 그루밍’)도 0.3%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강간·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75.7%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중 피해 이미지 유형은 동영상이 46.2%, 사진 43.9%였으며, 피해 이미지의 촬영 방식은 가해자 직접 촬영(47.6%)보다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49.8%)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자기 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2023년 49.8%로 3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15.1%, 실제 유포가 확인된 사례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로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많았고, 유포 이미지 중 40.5%는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상태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44개월(3년 8개월)이었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세, 13세 미만 피해자는 24.3%였다. 강간(여성 99.4%)과 성매매 강요(여성 100%) 등은 거의 전부 여성이었지만, 강제추행(남성 11.7%)과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 협박(남성 10.2%) 피해 사례에서는 남성 비율도 10%를 넘었다.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64.1%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친척은 6.3%였다.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적 이미지 유통 행위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