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등 문서에 기재된 ‘변호사 선임비’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11월 A 씨의 아들 김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시아버지인 A 씨와 며느리 B 씨가 각서를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각서에는 김 씨에 대한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김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협의에 따라 상속 포기를 했고, B 씨가 남편의 단독 상속인이 됐다. B 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억 468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착수금은 220만 원, 성공보수는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조건으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정산 대상이 되는 돈은 보험금 합계 9억4680만 원이다. 1심은 이 돈에서 사망한 김 씨의 채무와 변호사 착수금 220만 원 등을 포함한 돈을 공제한 돈의 50%인 3억 7000여만 원을 B 씨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B 씨는 2심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의 변호사 성공보수 1억6400만 원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서에 적힌 ‘선임비’는 보험금 소송을 위한 착수금만을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선임비’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