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하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은 B씨의 초상과 신체 모습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해 징계 목적으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된 그대로 쓰는 경우뿐 아니라 가공·편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은 A씨의 정보 전달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영상 수집 목적,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