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며 건넨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다 경찰에 넘긴 대리점 주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관 B·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고객 D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이후 경찰관 C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넘겨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D씨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기기를 건넸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했고, B·C씨는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세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D씨가 구형 휴대전화를 “필요 없으니 쓰라”며 A씨에게 건넨 점, 저장된 개인정보가 단순히 기기 변경 과정에서 우연히 취득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가 규정한 의무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란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뜻한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거나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법 제59조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