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 판사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 사건 관련해서는 차주 변호사님이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차영민 부장판사(재판장), 전은진 판사, 우민제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영민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였으며, 전은진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관입니다. 우민제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추상적 주장은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기각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감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탁과 같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수, 장기간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인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나 형량 조정을 허용합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없거나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는 선처 여지가 거의 없고, 오히려 검사의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형량을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50형사부는 2025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각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되었으나 감형률이 타 재판부와 비교해서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엄격히 중시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허용하는 다소 실무적인 경향을 보이는 재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