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흉기 들고 출몰한 남성 첫 재판…사유는 ‘퇴사 불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지난 4월 신설

퇴사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으로 구속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4월경 나주시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7월경 나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배회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을 속행할 방침이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비대면·비공개 재판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지난 4월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