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적용…민주당, 내란·국정농단 사건 신속재판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을 1·2·3심 모두 12개월 안에 종결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고, 유죄 확정 시 감형·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정확히 3명의 후보만 추천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하고,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3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은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 명의 법관 의견을 모두 기재하며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가 허용된다.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이 배제되며, 유죄 확정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법관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유죄 확정자에 대한 사면 제한이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라는 지적에는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격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위헌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