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 D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운영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A씨는 B씨, D씨와 함께 리딩방을 운영하고 C씨를 대포통장 개설 및 자금 세탁 담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총 1036명에게 116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3개월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냈지만, 코인 가격은 급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이 없고 시스템 개발 의사도 없었다”며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자전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해피콜’이라는 환불제도를 운영했으나, 환급된 사례는 16명 뿐이고 환급액 또한 970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해피콜은 코인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감추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B씨와 C씨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D씨가 범행을 인정한 정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