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20대 피고인에 징역 2년 구형

A씨 변호사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러”
담장 넘은 2명은 각각 징역 1년 구형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B씨(27)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현장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 수험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다”며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나서야 한다고 부추겨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철제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을 넘기 시작해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씨 측은 “경찰관들이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붙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판사가 피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