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023만8384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은 인원은 818만9073명으로 79.9%에 그쳤다. 20%가 넘는 204만9311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놓친 혜택 규모는 상당하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이 약 1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지원액은 1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의무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및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과정이 쉽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