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단순 참고인으로 불렸던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아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미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17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19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4일)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 8월 25일에는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께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교정본부 간부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렸고, 20여 분 뒤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했다.
이어 이튿날 새벽 1시 10분에는 전국 교정시설 기관장들을 모아 영상회의를 열고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포고령 위반자와 정치인을 구금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당시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한 사실도 조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은 이후 “5급 이상 간부 비상대기”를 지시했고, 교정본부가 곧바로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 그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용 여력 검토나 검사 파견 검토 역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통상 업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수용 여력 점검이 과연 통상적 비상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내란 실행 준비의 일환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