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도 안 되는 ‘감옥 칸’···인권위 “국가형벌권 한계 넘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우”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과밀수용의 원인이 개별 교정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정책 및 국가 예산,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 수용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200건에 달하며, 소송마다 수십 명씩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원고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 증거인 거실 면적과 수용 인원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 인원은 시시각각 변동돼 별도의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