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인 줄 알았다”…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한 40대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이 장비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코인 채굴용 컴퓨터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 연관성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존재했을 면접·신원확인 절차 없이 채용된 점과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관리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유심이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되는 등 비정상적 정황이 반복됐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인했고,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