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서 과거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B씨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와라”고 외친 그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했고, 개는 B씨의 옆구리를 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를 말리려던 B씨의 사위 C씨도 다리를 물려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개를 이용한 공격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살상용·파괴용이 아니더라도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이나 사주된 동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도2812, 2004도176, 2007도9624 판결 등).
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해 개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피고인의 지배·명령에 따라 타인을 공격한 흉기적 도구’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죄 성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가 급소를 공격했다면 피해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과나 배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동물을 이용한 공격이라도 사람이 이를 도구로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민의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개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문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명확한 명령을 내려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비록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의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