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넣자 당사자에게 전화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자 전화번호는 목적 외 사용 안돼”

 

경찰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구대로 이동시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연락했다며, 추가 연락 행위 역시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연락처는 기존 사건 처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며 “사건과 별개 절차인 인권위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