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는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성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판결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구성원 모두가 이 점을 헤아려 달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도개공의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와 결탁해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이들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로비 역할을 했으며,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 배치했고, 해당 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 일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들이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았으므로 항소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추징액이 크게 줄었고 일부 무죄 판단을 다퉜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5명이 전원 항소한 상태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만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