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경정부터 계급정년 폐지 검토하라”…경찰 인사제도 손본다

“압정형 구조에 계급정년은 불합리”…
경찰과 달리 교정 조직은 외부 통제 부재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대상이 아니다.

 

이날 윤용섭 국경위 위원장은 "경찰 조직은 압정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계급정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되, 경찰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령정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경찰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검찰총장 65세·검사 63세·교원 62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장도 동일한 정년 규정이 적용돼, 2년 임기를 채우려면 58세 이하만 임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경찰청장의 연령정년 규정을 아예 없애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청장이 임기 도중 정년에 걸려 중도 퇴직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돼 있으며, 인사·조직 운영은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통해 일원적으로 담당한다. 경찰과 달리 교정 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외부 통제 기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인사·정책 결정이 내부 체계 중심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