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일선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찰 조직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조치가 법무부 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던 검사장 16~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보 조치’를 요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며 인사 조치를 위한 대통령령 변경까지 건의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즉각 감찰 착수와 보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이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 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 우려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전보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방안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법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직급만을 두기 때문에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는 법적 불이익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 검찰청을 이끌던 검사장의 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평가된다.
정부는 평검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감찰 또는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