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아청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7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8월 14일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공소사실 전부 부인 취지의 항소이유서(25매 분량)를 냈습니다. 항소심 개시 전에 보석청구서와 보강 자료, 의학적 진단서(C형 간염, 지방간 등)를 제출했습니다.
개시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사실·법리 오해”라고 진술하는 듯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문서를 교부한 후 낭독하면서 “내용이 맞느냐”고 제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공소사실 1항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네”라고 네 차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문서를 살펴보니 핵심 항소이유 중 일부가 왜곡·누락·오인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재판부가 정리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무엇일까요? (2) 정정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기일(11월 20일)에 직접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3) 서면 제출 시 어떤 형식이 적절한가요? (4)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빠진 부분은 보충하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요?
A.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귀하는 2025. 7. 1.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5. 8.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항소법원에 제출되었다고 가정하고, 귀하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제시하였다면 항소심은 귀하가 제시한 항소이유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귀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추측건대 항소심 재판부가 귀하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및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리하여 교부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라는 문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만을 심사하게 되고, 귀하에게 교부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라는 문서는 재판부가 정리한 것이라면 귀하의 항소이유를 제약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정을 위한 절차가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이러한 ‘항소이유 및 쟁점정리’라는 문서의 정정 또는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를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문서의 오류 등을 언급하면서 귀하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의견서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하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피고인인 귀하에게 “빠진 부분은 보충하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사견으로는 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일반적으로 법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식에 맞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실무에 맞게 정리한 것을 피고인인 귀하에게 확인해 보도록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에 대하여 귀하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상의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을 보충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항소이유에 관한 재판부의 정리에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