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입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이 고착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 법관 징계 절차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한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행정위 모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토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이 참고 대상이며, 비법조인 참여 폭을 어디까지 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완전 개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중심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변론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법관 징계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판사회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개혁 과제로 설정됐다. 현재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자문 역할에 머물러 있으나, TF는 법원 내부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TF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폐지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을 뿐 법무부와 변호사협회 등 다수 기관은 개혁 방향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공청회 직후 법안을 신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