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비밀 누설 등으로 공무원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입건 여부 등 수사 정보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단 유출은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해 파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A 전 경위는 징계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수사자료에는 피의자 인적사항과 수사 진행 내용 등 외부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에서도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비밀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