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도 패소… 파면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비밀 누설 등으로 공무원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입건 여부 등 수사 정보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단 유출은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해 파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A 전 경위는 징계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수사자료에는 피의자 인적사항과 수사 진행 내용 등 외부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에서도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비밀 보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