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좌초 여객선’ 항해사 “휴대전화 보다 사고 내”

해경 “운항 부주의 명백…관련자 형사처분 검토”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핵심 원인이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퀸제누비아2호 승무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사고 직후 “타기(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1등 항해사가 이후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산도 인근 해역은 여러 여객선 항로가 겹치는 협수로로 자동항법 대신 수동 운항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진술에 따르면 해당 1등 항해사는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선박이 그대로 족도(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항해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다. 사용 기록과 통화·메신저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실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박은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운항 부주의가 명백하다”며 항해사와 운항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선박 운항관리규정에는 “야간 항해 시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단독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뿐만 아니라 항해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운영 자체가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