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법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사 요소로 반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란 재판 진행 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제도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이 변호사를 의식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의심할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독자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 외에 공범들도 얽혀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범 재판에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서류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의 재판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다른 공범의 재판까지 출석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저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을까요?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A.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검사는 진술자인 해당 공범, 즉 질문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확인하려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과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가족을 지키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3)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에서 부모,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폭언을 일삼던 부친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자 이를 제지하려다 범행에 이르렀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휘두른 칼에 팔을 다친 뒤 분노해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치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부친이 칼을 떨어뜨리고 방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상처는 몸싸움 중 생긴 것으로 보일 뿐, 생명에 대한 즉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부친이 주방에서 방으로 피한 이상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하고 노트북을 불법 포렌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건설사 회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폭행 횟수와 위험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배우자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것은 우리 법인 형사팀이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진이 처음 게시된 채널(편의상 ‘B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B방을 수사해야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이후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합성물 ‘제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을 합성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사진의 배경이 실제 헝가리 소재 온천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참여했던 다른 텔레그램방이 ‘지인능욕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공수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소환된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두 전직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은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으며, 김 전 부장은 2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