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 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Q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본인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그에 따라 저는 상대방을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둔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항소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항소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했다면 차라리 고민이 없을 수 있겠으나“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받곤 합니다. 또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항소’와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막연한 불안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1심 판결을 받고 나니주변에서 “항소해라”, “상고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그냥 가석방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심 판결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안에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