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자를 둔 A씨의 고민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석방을 앞둔 안쪽이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한 번 거절되면 두 번 신청하기 어렵다고도 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안쪽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끼는 건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 변경은 담당 검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종료 3분의 2 시점에 이뤄진다”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전 변호사 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물론 기각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형 변경 신청은 보통 안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 대다수가, 가족이 장기 수감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를 착각해 '투약 미수' 그쳤더라도 중독 가능성 고려해 이수 명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47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으로 착각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 PCE) 0.5g을 빨대를 이용해 투약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은 법정 향정신성의약품이긴 하나 케타민은 아니어서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수정해 기소를 유지했다. A씨는 이외에도 케타민 매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은 명령했지만, 재활교육 이수는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투약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마약류에 직접적 섭취나 흡입, 투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량과 추징 명령을 유지하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투약 미수에 그친 케타민이 아니더
18일,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가족의 문의가 올라왔다. 글을 남긴 A씨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기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총 4억 원 규모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후 고의’에 해당하는 정도로 연루되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금액 3억 원 상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고,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액에 가까운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신호승, 민지홍)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에 대해선 합의와 수많은 양형 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아기가 태어나 가정을 지켜야 할 상황인데도 판사님들은 그저 검사의 주장만 듣고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속행 재판만 세 차례를 거쳤고, 검사는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강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명령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제력을 갖춘 법적 수단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로 집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해당 기관에 지급명령 또는 감치신청을 하면, 관리원은 법원에 감치 결정을 요청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원에 접수된 감치신청 4,222건 중 실제 인용된 것은 2,640건으로, 평균 인용률은 약 62.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에는 인용률이 47.2%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고(故)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의 교훈이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3월 정식 개소한 ‘만델라 소년학교’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 전담 교정교육기관으로, 형이 확정된 만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수형생활이 아닌,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준비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가난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결국 변호사, 대통령에 오른 넬슨 만델라의 삶에서 이름을 땄다. 설립 취지는 학업을 중단했던 소년 수형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정 효과를 높이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범죄 재발을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소년수 전담 수용 공간인 만큼 성인 수형자와는 생활 전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심리적 안정과 교정 효과 모두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의 수용 대상은 형 확정 당시 17세 이하인 모든 소년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되며, 유기 아동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교도소 내 영유아 자녀 양육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보호 아래 출생신고 후 양육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 조치 아동은 총 1,97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140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외에 학대 869명, 부모 사망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여자개방교도소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아 2년 9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1일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해 약 3년간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해왔다.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1만7천여 명 중 최고위직이며, 통상 임기는 2년 정도지만 신 전 본부장은 이보다 긴 기간을 재직하며 이례적인 장기 근무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광주교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두루 거쳤다. 퇴임에 앞서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하고, 교정본부 직원들과 간단히 소회를 나눈 뒤 조용히 법무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비상 소집 지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회에 출석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는 ‘제43회 교정대상
장애로 재활 치료 중인 막내 아들이 결혼기념일에 형 대신 케이크를 준비하지 못해 방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의 아픈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들을 둔 엄마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의 막내아들은 올해 18세로,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7개월 만에 1kg의 몸무게로 태어난 아들은 생후 3개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재활 치료는 성인에게도 버거운 일정이지만, 아들은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엔 아이가 몸도 마음도 힘들까 봐 학교 진학을 3년 유예했다”며 “막상 보내보니 학교생활을 너무 잘해줘서 가족 모두 고마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막내는 형을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형은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이번 결혼기념일 가족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예전엔 형이 케이크를 준비해 가족이 다 함께 축하했는데, 올해는 형이 없어서 막내가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막내는 형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피해 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시점에, 피해 학생 B양에게 “좋아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 오면 돼” 등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2021년 A 씨는 하교 중이던 B 양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도망가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음란한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선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3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 변경 신청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씨는 “안쪽이 본형 2년 6개월에 추가건 6개월이고요. 추가건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재판 중이에요. 본형 3분의 2는 살았는데 추가건이 있으면 형 변경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추가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카페 회원 중 한 명은 “벌금이 아닌데 왜 형 변경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총 형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형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씨는 “가석방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 때문이라면 총 형량으로 계산되니까 형 변경의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각 형의 3분의 1씩인가? 3분의 2씩은 살아야 한다고 들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출소자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변경해도 의미 없어요~. 벌금 있는 분들이나 벌금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니 형 변경 신청해서 벌금 먼저 살고 가석방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 형의 3분의 2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심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윗분 말씀대로 벌금 아닌 이상은 그냥 두셔도